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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 절대 하지 마세요!

블링 언니 2020. 7. 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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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블로그 체험단 계약으로

현재 고생하는 썰 풀어드릴게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올해 초

블로그 체험단 계약을 했어요.

아니, 했었어요.

 

 

 

 


 

 

' 블로그 체험단 계약 과정 '

 

 

어느날, 블로그 체험단 업체의

전화 권유를 받았어요.

 

늘 있던 일이라 가볍게 넘겼는데...

영업하는ㄴ 집요하게 저를 물고 늘어집니다.

(아무래도 그에겐 제가 호구로 잡힌듯~)

 

계약 사전에 주변에 알고있는

마케팅 강사님께

여쭤봤었는데

답변은 하지마라!!

제가 망설이는 것 같으니....

돈 있으면 테스트겸 경험 해봐라 ~

그 금액으로는 제대로 하지 않을거다!!

정도의 답변이었어요.

 

지속적으로 오는 업체의 푸시와

조급한 저의 마음이

맞닿아서였을까요?

 

저는 말도 안되는 광고품목이 게재된

블로그 체험단 12개월 계약을 하고 맙니다 .....

 

왜?

말도 안되는 계약인지 말씀드릴게요.

 

 

 

 

' 블로그 체험단 계약 내용

그리고, 해지 요청'

 

 

제가 계약한 것은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체험단이 주요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광고품목을 살펴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기사 가 포함되어

계약금액 의 1/n 로

모두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문점을 품고

담당자에 계약 사전에 의논을 했을때

블로그 체험단 을 하기위한

사전 준비(?) 라고 했어요.

 

준비과정이라면서

1/n 은 누가 생각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죠.

 

이부분은, 계약해지시에

업체가 유리하도록

장치를 해둔겁니다.

 

계약과 동시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기사 는

바로 실행이 되었고, 정말 아묻따!!!

 

저는 사전에

뉴스기사 등 광고품목에 대하여

내용 조율해달라고 부탁하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이미 실행된 내용에는

제가 보낸 사진과 내용이 없었어요.

수정 요청을 받아줬지만,

페북과 인스타그램은

사진 수정이 안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진짜 어이없죠!!)

 

심지어,

뉴스기사는 검색도 안된대요.

검색 안되는 뉴스기사가 무슨 소용??

 

저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는 진행 못하겠다 싶어
블로그체험단이 시작되기 전에 중지를 하고

해지 요청을 바로 했습니다.

 

예상하셨듯이

돌아온 답변은
(그들을 입장에서)

이미 실행된 광고품목을 제외하고

준다는 거였어요.

거의 내손에 들어오는 비용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완전 날강도였죠!!

 

 

 

' 블로그 체험단 업체와의 분쟁 시작 '

 

 

저는 업체가 설정한 광고품목들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제서야 속았다는 생각에,

업체에서 제시한 환불금액에 대해

절대 납득할수 없었어요.

 

영업직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말도 안되는 내용의 계약서에

도장을 손수 찍었으니,,,,,

밀려오는 자괴감에 더 힘들었습니다 ㅠ

겪어보신분은 아실거에요.

 

 

 

 

 

자료출처 :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힘든것도 찰나..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발 잘 찾아보고 계약하세요!!

저와 같은 실수 반복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완전 멘붕 상태에 놓인 저는

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적인 절차는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 블로그 체험단 업체와의 분쟁 과정 '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되는

신청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https://www.ecmc.or.kr/onlinead/request/request.do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신청하기

신청자 · 사업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www.ecmc.or.kr

 

 

 

신청과정 전에

업체에 먼저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업체에 내용증명서도 보냈고

인터넷광고분쟁조정 신청에도

내용증명서를 첨부했어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점이

이 기관은 조사기관일 뿐이지

판결내린 조정결정서에 대한

강제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에요.

(헐~ㅠ)

 

몇개월 기다려서 받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의 내용은

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업체가 광고품목을 충분히 이행했다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환불금액이 결정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인건비 정도를 뺀 나머지 금액이

환불금액으로 결정되었지만,

업체에서는 조정결정서를 수락하지 않았고

1/2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구요.

 

얼마나 길어지고 있는 싸움인데

저는 납득할 수 없었죠!!

 

양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분쟁조정은 종결,

다음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우선

하는데까지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블로그 체험단 업체와 소송까지? '

 

 

1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인터넷광고재단에 민사소송 관련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https://kiaf.kr/pc/main/main.html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 인터넷광고 정책연구, 소비자‧ 중소상공입 무료 법률상담, 부당광고모니터링, 교육 등

kiaf.kr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전화하면

소송지원신청에 대한 관련서식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인터넷광고재단 에서

소송지원신청서를 살펴본후

조사과정에서

업체와의 환불금 조율을 (합의절차)

먼저 시도하는 것 같더라구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60% 정도의 금액으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업체에서는 손해보지 않기 위한

법적장치를 꽤나 해둔것 같습니다.

 

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이런 일은 많지만,

나보다 더 피해를 본 경우도 많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어요.

 

소송까지 가봐야 계약서상으로는

나한테 유리한 것이 없을거라며,

뭘 이런걸 소송까지 가냐는 뉘앙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ㅠ

 

개인적인 결정에 의한 계약이긴 하지만,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실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억울한 생각이 컸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공정거래 에 대한 법률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로 허탈했어요.

 

저는 이것도 불공정계약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남의일!!

 

또 다시 업체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지, 소송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쉬운 선택이 아닌것 같아

좀 더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고생하며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

당장 쉽게 결정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ㅠ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도움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 또 포스팅해드릴게요.

 

 

 

 

 


 

 

 

 

자영업 시작하신 분들은

온라인에 업체등록하면

블로그체험단 이 아니더라도

마케팅 관련 전화권유 여러번 받아보셨을거에요.

 

내 일을 시작하고 나니

돈 버는 것은 정말 힘든데,

죽자고 돈 뜯어내려하는 인간들만

득실대는 것 같아서 회의감이 들더라구요.

 

저는 조급해진 마음으로

조금 쉽게 가려다가 큰코 다친 것 같아요.

뭐든 쉬운길은 없잖아요.

나에게만 특혜 이런건 절대절대 없더라구요

ㅎㅎㅠㅠㅠ

 

전화권유로 혹하신 분들은

계약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꼼꼼히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저의 경우만 해도

인터넷만 꼼꼼히 잘 찾아봤다면

이런 계약 안했을건데.....

정말 후회가 되네요ㅠ

 

그리고, 하실거면

절대로 장기계약은 하지말라는

마케팅 강사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꼭, 단기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 끝까지 책임지는 업체가 잘 없어서 고생한대요....)

 

물론,

현재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는 업체도 많고

이렇게라도 도움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거에요.

그리고, 이런 마케팅이 잘 맞아서

효과 봤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기준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긴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인터넷광고 계약전에 보시면

좋은 자료 올려놓을게요.
도움되실거에요~

 

 

https://www.ecmc.or.kr/onlinead/files/2019_%EC%98%A8%EB%9D%BC%EC%9D%B8%EA%B4%91%EA%B3%A0_%EA%B3%84%EC%95%BD_%EC%95%88%EB%82%B4%EC%84%9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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