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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영세자영업자 신청 서류 방법

블링 언니 2020. 6.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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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에서

6/1(월) 부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 근로자 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 이틀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원신청 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자격 과 신청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 의 생계안정 의 도모하기

위한 것 입니다.

 

 

 

 

 

" 누가 받나요 ?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4월 사이 소득 과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2)영세 자영업자

 

 

 

 

3)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위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50만원 X 3개월 총 150만원 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까운 고용센터 에서

직업훈련 과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 및 증빙서류 "

 

 

 

 

 

 

(1) 소득기준

 

 

소득기준 (하나의 요건 충족시 가능) 증빙서류
1)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2)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택1)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택1)

 

 

 

(2) 소득 감소 요건

 

 

구분

소득 매출 수준

소득 매출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3)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연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택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택1)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

 

 

 

 

 

 

- 6/1(월)~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7/1(수)~7/20(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이렇게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지원금 중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지원금 인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공통 부분을 제외하고

증빙서류 에 관한 부분은

영세 자영업자 에 해당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분들 중에

코로나19 로 피해 보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의

중복수급에 관해 알기 쉽게

남겨드려요.

 

 

 

중복수급 관련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차액 지원
)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차액 지원
)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차액 지원
) 3·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지원 불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전담 콜센터

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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