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에서
6/1(월) 부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 근로자 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 이틀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원신청 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자격 과 신청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 의 생계안정 의 도모하기
위한 것 입니다.
" 누가 받나요 ?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4월 사이 소득 과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2)영세 자영업자
3)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위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50만원 X 3개월 총 150만원 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까운 고용센터 에서
직업훈련 과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 및 증빙서류 "
(1) 소득기준
소득기준 (하나의 요건 충족시 가능) | 증빙서류 |
1)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2)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택1) |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택1) |
(2) 소득 감소 요건
구분 |
소득 매출 수준 |
소득 매출 감소 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3)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
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
- 6/1(월)~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7/1(수)~7/20(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이렇게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지원금 중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지원금 인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공통 부분을 제외하고
증빙서류 에 관한 부분은
영세 자영업자 에 해당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분들 중에
코로나19 로 피해 보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의
중복수급에 관해 알기 쉽게
남겨드려요.
중복수급 관련 예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전담 콜센터
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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