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강보험료(1.49%)인상
- 직장가입자(소득×%)
(3.495 -> 3.545%)
- 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205.3원 -> 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4.4%)인상
건보료×(12.27% -> 12.81%)
3.전기요금 (×13.1원)인상
- 300kwh이하(×91.3원)
- 450kwh이하(×160.3원)
- 451kwh이상(×228.6원)
**용어주의: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임
4. 최저임금(5%)인상
- 시급(9,160원 -> 9,620원)
- 월급(209시간/ 201.05만원)
5. 공무원봉급(1.7%)인상
(5급이하 인상, 4급이상 동결)
- 9급1호봉(172만)
- 7급15호봉(329만)
- 경위15호봉(358만)
- 5급20호봉(466만)
6.연금인상(5.1%=물가상승율)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
- 국민연금
7.기초연금(4.7%)인상
1)단독가구 연금:
(월30.75만원 -> 월32.2만원)
2)부부가구 연금:
(월49.2만원 -> 월51.5만원)
3)628만명 -> 665만명
4)1인당평균 월27.5만원:
5)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180만원 -> 월202만원)
6)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288만 -> 월323만원)
8.영아수당 (부모급여)
1)2023년
- 만1세미만 70만원
- 만2세미만 35만원
2)2024년
- 만1세미만 100만원
- 만2세미만 50만원
9.사병월급 인상
- 병장(67만 -> 100만)
- 상병(61만 -> 80만)
- 일병(55만 -> 68만)
- 이병(51만 -> 60만)
10. 2023년 중위소득
- 1인(194.4만 -> 207.7만원)
- 2인(326.0만 -> 345.6만원)
- 3인(419.4만 -> 443.4만원)
- 4인(512.1만 -> 540.0만원)
11.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
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
- 1인가구(58.3만 -> 62.3만원)
- 4인가구(154만 -> 162만원)
12. 주거급여(기초생활)
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
- 1인(16.4만~33.0만)
- 2인(18.5만~37.0만)
- 3인(22.0만~44.1만)
- 4인(25.6만~51.0만)
13.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바우처(12.7만 -> 19.5만)
- 등유바우처(31만 -> 64.1만)
- 연탄쿠폰(47.2만 -> 54.6만)
14.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등급 판정기준 월(38.8만원 -> 40.2만원)
15. 장애수당 인상
저소득 장애인
월4만원 -> 월6만원
16.청년자립수당 인상
월35만원 -> 월40만원
17.육아휴직 제도
- 1년 -> 1년6개월
- 통상임금의 80%
- 최저70만원~최고150만원
18. 청소년(부모)가정 기준
- 부모 모두 24세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아동1인당 월20만원
1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한부모가 24세이하
- 중위소득 65%이하
- 아동수당(1인당)월35만원
-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20.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 34세이하
- 연소득 7천만원이하
- 1억 -> 2억까지 보증
21. 근로(소득)장려금
- 재산요건(2억이하 -> 2.4억이하)
- 단독가구(150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260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300만 -> 330만원)
22. 자녀장려금
- 18세미만 부양자녀
- 소득요건(연간 4천만원이하)
- 재산요건(2억이하 -> 2.4억이하)
- 1인최대(70만 -> 80만원)
23. 이자소득세(세금우대)
- 예금 3000만원 한도
- 1.4%(22년) -> 5.9%(23년)
24.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활인
- 30일간 60회
- 최대38%할인
25. 착오송금 반환(예금보험공사)
- 5만원이상 착오송금
- 1천만원 -> 5천만원 한도
26. 복권당첨금 비과세
- 5만원이하 -> 200만원이하
- 로또 3등당첨(비과세)
- 3억이하(22% 소득세)(로또2등)
- 3억초과(33% 소득세)(로또1등)
27. 소득세법 개정
- 1200만원이하 -> 1400만원이하
- 4600만원이하 -> 5000만원이하
- 식대소득공제(10만 -> 20만원)
- 연금소득공제(7백만 -> 9백만원)
- 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28.소득세율(공제금액)
- 1,400만원 이하:6%
- 1,400만~5,000만:15%(126만)
- 5,000만~8,800만:24%(576만)
- 8,800만~1억5천:35%(1544만)
- 1억5천~3억원:38%(1994만)
- 3억원~5억원:40%(2594만)
- 5억원~10억원:42%(3594만)
- 10억원초과:45%(6594만)
29.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 5년이하=100만×연수
- (6년~10년)=500만+200만×(연수-5)
- (11년~20년)=1500만+250만×(연수-10)
- 20년이상=4000만+300만×(연수-20)
- 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30.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 한도 750만원
- 총급여 5,500만원이하(12% -> 17%)
- 총급여 7,000만원이하(10% -> 15%)
3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 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
- 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 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
-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32.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기본공제금액
- 부부공동1주택(12억 -> 18억)
- 1세대1주택(11억 -> 12억)
- 다주택자(6억 -> 9억)
(2)세율
- 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 12억초과 3주택자(2%~5%)
33. 법인세율 1%인하
- 2억이하(10% -> 9%)
- 200억이하(20% -> 19%)
- 3000억이하(22% -> 21%)
- 3000억초과(25% -> 24%)
34.증권(주식)거래세
- 22년(0.23%)
- 23년(0.20%)
- 24년(0.18%)
- 25년(0.15%)
35. 부동산취득세 기준
신고가액 -> 실거래가
36. 생애 첫 주택구입
-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 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3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이후 -> 10년이후
38.증여취득세 기준금액
-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 시가인정액은 (취득전6개월~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39.고교학점제
- 시범실시(23년~24년)
- 25년(고1),26년(고1,고2)
- 27년(고등학교 전체)
- 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학기 평균 32학점)
- (1등급~9등급) -> 절대평가
40. 거가대교 통행료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소형차(1만 -> 8천원)
- 중형차(1.5만 -> 1.2만원)
41. 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
- 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
- 학생 교복
- 버버리 상표권 보호
42. 대체공휴일
- 5인이상 사업장
- 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 1월2일,1월24일,5월29일
43. 운전면허증 자동경신
2종 보통 무사고 7년 -> 1종 보통
44.우회전 신호등 설치
- 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
- 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45. 시내버스 교체
- 노후계단버스 -> 저상버스
- 광역.시외버스는 27년 이후
46.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 6월부터 실시.
47. 대학입학금 징수 불가
- 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
- 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48.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 세종특별시(2012년)
49. 유통기간 -> 소비기간
- (최대)소비기간 표시
-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50.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 미가입(과태료 300만원이하)
- 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
'about 블링언니 > 블링언니가 알려주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업튀 팝업 장소 일정MD 리스트 정보 (3) | 2024.05.22 |
---|---|
남대문시장 여름 휴가 2023 휴일 동대문종합시장까지 총정리 (4) | 2023.07.18 |
자가격리 3일차 (7) | 2022.07.27 |
페이코인 빕스 할인 정보 (9) | 2022.01.16 |
국민비서알림으로 코로나상생지원금 알아보기. (2) | 2021.08.31 |